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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방법 - 알고 부동산 계약하세요

케빈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아주 간단히 필요한 정보만 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흔히 편하게 부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정식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누구나 발급가능 합니다

 

 

위 과정들을 거쳐서

로그인 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자, 금융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동산 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표기해 놓은 서류입니다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중요서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집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내용,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면적 등을 표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사항을 표기합니다. 여기에서 소유자명과 가압류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압류 걸려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위험부담도 있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록됩니다. 흔히 은행대출을 받으면 여기에 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전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혹시 대출이외의 권리 전세권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름 그대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는 아니고 현재의 소유자한테 어떠한 채무가 있는지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면 가장 위험 요소는 채무미상환으로 인한 경매 절차 진행입니다.

 

 

 

참고로, 건물에 대한 자세한 표시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부터 볼께요

 

표제부 첫번째 페이지 모습이에요.

 

표제부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은 부동산의 위치, 건물현황, 전유부분 면적입니다.

 

건물은 15층 건물에 지하5층에서부터 지상15층까지 있는 건물이네요.

 

제가 알기론 이 건물은 지하4층에서 지상 15층까지인데 먼가 착오가 있는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럴때 보는 장부(문서)가 건축물대장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전기실과 기계실이 있네요.

 

그리고 전유부분 면적은 86.52㎡인 것을 확인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서를 볼때 하단에 있는 문서번호와 발행일 먼저 확인하세요.

 

문서번호는 발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체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것이니 꼭 마지막장까지 확인 해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마지막 부분에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행일을 확인해주세요.

계약한 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발행비용은 1000원이기 때문에 계약일에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표기가 다르면(예를 들어, 전유부분의 면적 등) 건축물대장의 표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표기는 참고사항이란 뜻이에요(요즘은 등기소와 행정처가 모두 전산처리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지만요 ^^)

 

 

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없지만

집합건물에는 표제부에 건축물의 대지면적도 같이 표기가 된답니다

 

신규 분양의 경우는 대지권표기가 되기까지 오래걸려서 아직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대지 지분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대지권의 표시는 

일반건축물에는 없고

구분소유되는 건축물인 집합건물에만 표기가 된답니다

 

대지권은 매매시에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소유자가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진 않겠죠? ㅎㅎㅎ

 

 

 

 

 

다음은 갑구, 을구를 확인해 볼께요

 

 

갑구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경우는

건물을 분양하고 시행사에서 건물을 건물을 보존등기하고

분양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순위번호는 등기원인이 발생할 때 부여되는 번호로

본번과 부번으로 이뤄집니다

본번은 1, 2 등으로 표시가 되고

 

부번은 1-1, 1-2등으로 순위번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번은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가압류 등이 있을때 순위번호를 표시합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표기된 부분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372,000,000원입니다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해준 것이 확인 가능하네요

은행에서는 대출금액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답니다

참고로.. ㅎㅎㅎㅎ

 

 

 

근저당 이외의 권리들이 있다면,

순위번호 뒤쪽으로 표기가 된답니다

 

위 상태에서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게 된다면 순위번호 2번으로 해서 표기된답니다

흔히 말하는 후순위 채권입니다

 

 

 

만약 은행 대출 등이 없으면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어요

 

 

문서는 꼭 마지막장까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