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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부동산을 양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도차액은 상황별로 차이가 있지만 

 

간략하게 계산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입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메뉴에 보시면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대략적인 세금은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연말정산 등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양도세 화면을 선택하면 요렇게 나온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으로 양도세를 계산도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또 오래전에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2006년 6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등기부에 취득가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

 

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고 기입을 해야 한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과정입니다

 

 

토지 매매로 가정하고

취득가액 1000만원

양도가액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취득세를 제외한 경비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 화면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기본공제인 250만원은 연간 한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이 있으면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조회를 누르면 위 하면을 볼 수 있고 세금, 중개보수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입니다

 

 

 

작성 후 

 

미등기양도 인지, 상속 여부 등을 체크한 후 세액계산하기를 선택 하시면 양도가액이 확인되어서 나온답니다

 

 

 

세율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기본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취득가액 등만 틀리지 않고 기입하면

 

내야할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계산되는데

 

위의 양도소득세 결과는 아래의 표의 내용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비주택은 비교적 계산이 쉬운 편이지만

 

주택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토지로 계산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은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율은 50%

2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율은 40%

 

(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적으로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 중과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해지는 2년 이후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년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상세한 양도세 계산 방법은 

아래 첨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_요약정보_세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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